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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105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137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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