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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7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총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력이 6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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