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부터 시흥시 B(1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2014. 6. 18.부터 2014. 8. 16.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9. 27. 0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또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월(2014. 11. 21.부터 2015. 2. 18.까지)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위 처분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집행정지되었다가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는 2015. 3. 26. 영업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015. 3. 30.부터 2015. 6. 27.까지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처음에 성인들에게만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청소년들이 합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추가로 술을 판매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②원고가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먼저 온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적발된 점, 원고가 최초 성인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