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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구합2044
등록면허세(등록) 일반무신고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등록면허세(등록) 일반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 절연체 전이 소자의 개발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4.경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0. 전자접수의 형태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면서 등록사유를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서 정한 ‘그 밖의 등기’로 신고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라 한다), 그에 따라 산출된 등록면허세 40,200원 및 지방교육세 8,04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에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 중 ‘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보통주식 300,000주’ 및 ‘자본금의 액 1,500,000,000원’ 항목을, ‘발행주식 총수 600,000주, 보통주식 600,000주’ 및 ‘자본금의 액 3,0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변경등기는 같은 날인 2015. 4. 20.자로 마쳐졌다. 라.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4. 21. 청주지방법원 등기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이 아닌 같은 호 가.

목의 2)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같은 날 전자접수의 형태로 등록면허세를 다시 신고하면서 등록사유를 ‘영리법인 출자 및 자본증가’로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라 한다

그에 의하여 산출된 등록면허세 6,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2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제1차 신고에 따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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