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100,08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016,000원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 23. A로부터 서울 도봉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15. 9.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C가 A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6461), 위 사건에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A와 원고의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1. 31.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230,184,0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2018. 2. 12.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100,080,000원, 지방교육세 20,016,000원 합계 120,096,000원(이하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된 경우 새롭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지방세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