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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8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 사이의 2017. 12. 14. 대화 내용이나 D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위, 지불각서상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2017. 12.분 임금의 액수, D이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다가 2017. 12. 30.경 피고인에게 상계처리를 요청하고 피고인과 그에 관해 협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분 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사용자의 일방적인 상계가 금지될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1. 7. 선고 2000다51544판결 참조 ,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D에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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