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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5.선고 2013도765 판결
2013도765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도765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상해 )

2013 전도2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AH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노311, 2012전노4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추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2.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 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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