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1244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14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2. 5. 12. B으로부터 울금 598,000원을 구매한 사실, 피고는 2015. 2. 10. C회사(D)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2015. 3. 1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146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자 지급명령이 2015. 4. 2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채권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채권자인 B이 피고 또는 C회사 등 이전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3. 3. 4.경 원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