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19나5987
청구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20259...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9. 3. 19.경 상인인 E으로부터 아동도서 등을 137만 원에 구입하되, 대금은 그 다음달부터 13개월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D의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20. 7. 31.자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가 위 물품구입계약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주채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은 2008. 8. 26.경 피고에게 D 및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5. D과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20259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2009. 4.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52,000원 및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9. 4. 24. 확정되었으나, D에 대하여는 2009. 8. 7.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에 양도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설령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채무자인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09. 6. 15. 및 2009. 7. 15.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중 합계 9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보증채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