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20259...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9. 3. 19.경 상인인 E으로부터 아동도서 등을 137만 원에 구입하되, 대금은 그 다음달부터 13개월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D의 E에 대한 위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20. 7. 31.자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가 위 물품구입계약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지급채무의 주채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은 2008. 8. 26.경 피고에게 D 및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5. D과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소20259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2009. 4.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52,000원 및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9. 4. 24. 확정되었으나, D에 대하여는 2009. 8. 7.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E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에 양도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2) 설령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채무자인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피고 원고는 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09. 6. 15. 및 2009. 7. 15.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중 합계 9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보증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