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67. 3. 1. 군에 입대하여 1968. 1. 3.부터 1969.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87. 1. 31. 상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1년경 피고에게 ‘월남전에 파병되어 작전 중 헬기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거부 되었고, 2004년과 2007년경 동일 사유에 기해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18.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7급 702호 등급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베트콩과 교전 중 헬기에서의 추락과 수류탄 투척 등으로 인해 척추 부상과 우측 손등 골절, 머리 16마늘 봉합, 좌측 다리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전공상 추가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구단4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9. 1. “월남전 참전 당시 입은 부상과 후유증 및 비위생적 근무환경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만성간염, 간경화증, 고혈압, 신장결석, 위궤양, 요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게 되었다”며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 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29.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