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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3 2014구단9557
재판정신체검사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1. 7. 해군에 입대한 후 1967. 12. 7. 월남에 파병되어 해병청룡부대 1대대 2중대 2소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1968. 3.경 소대 첨병으로 앞장서 가다가 적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상이를 입고, 1968. 5.경 부상당한 전우를 후송하던 중 상이를 입었으며, 1968. 6. 24. 월남 호이안에서 적의 포탄에 의한 사지 파편창의 전상을 입고, 1969. 1. 15. 월남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1969. 10.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9. 6.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정도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위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입은 전상으로 ‘우측 대퇴경부 골절수술 후 상태’의 상이가 인정된다 하여 6급 1항 12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0. 1. 18. 월남에서 위와 같이 전상을 입을 당시 위 상이 외에도 ‘이명, 우측 다리 3대 관절, 팔 2관절, 허리, 턱 및 치아 등’의 상이를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소송을 통하여 위 상이 중 허리와 고관절 부분에 대한 추가상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03. 8. 1. 선고 2002누10959 판결). 라.

이에 피고는 2003. 10. 29. 원고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2003. 11. 3. 우측 대퇴골 괴사증으로 인한 고도의 기능장애로 상이등급 6급 1항 126호, 제3-5요추 간에 핀고정술을 시행하고 휠체어로 보행하는 상태로 상이등급 5급 92호로 분류한 후,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4급 504호로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0.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의 상이 중 우측 대퇴경부 골절술후 상태 및 우측 고관절 나사못 삽입은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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