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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구단57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3.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4. 18.부터 1968. 3.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7. 7. 31. 전역하였으며, 이후 고엽제후유증인 ‘당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8. 2. 13.경 월남 송까우 관내 쿠멍고개에서 베트콩 소탕작전 중 추락하여 머리, 목,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면서 ‘머리, 경추간 협착, 요추경추 척추증, 근육둘레띠증후군’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1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4. 이전에도 2004, 2007, 2008, 2009, 2013년에도 동일 내지 유사 부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신청상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0. 9. 2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5.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1968. 2. 13.경 월남 송까우 관내 쿠멍고개에서 베트콩 소탕작전 중 추락하여 머리, 목,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고 100사 106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68. 3. 귀국명령을 받아 귀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게 된 자로서 국가유공자(국외에 파병되어 전투관련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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