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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9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2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민원봉사과 내 기록물관리팀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부터 인격 장애, 강박증, 폭력 성향 등을 보여 왔는데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도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은 채 매우 단절된 대인관계에서 지내오다가 평소 피고인의 업무처리를 지적하곤 했던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43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공격충동조절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1. 08:41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지하 C 앞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길이 약 25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보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망치로 수 회 세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쇠망치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다가 이를 피해 보존실 밖으로 빠져 나온 피해자를 재차 다시 보존실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마침 피해자의 동료 직원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음에도 본건 범행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특정불능 인격장애 의증’ 진단을 받은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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