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7고정6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6. 24. 10: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안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장원 남산 길 146 장 원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무등록 49cc CITI 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CITI ACE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의무보험 조회( 피고인),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