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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5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 사업 진행에 차질 없는 공사의 완성’ 이라는 권리 확보 및 불법 시위 등의 민원 발생 예방ㆍ방지를 위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공사 프로젝트 매니저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서 사회 상규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 부정한 청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공사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H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 한다 )에 고용되어 회사의 승인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배임 증 재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급 명목을 가장하여 피고인 A 개인에게 1억 7,600만 원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 회사와 어민들 간의 보상 관련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어업피해 보상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무마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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