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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7 2017고단55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6,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G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업피해 조사 용역합의에 관한 사항, 어업피해 확정, 피해 보상금 지급 ㆍ 수령, 어업피해 관련 민원해결 등을 중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경 무렵부터 H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여수시 I에 건설하는 J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피해 관련 보상 및 민원해결을 위해 회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1. 경부터 2013. 9. 20. 경까지 H의 J의 현장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 져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3. 경 J 공사의 준공을 전제로 한 다른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준공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였는데, 2012. 5. ~6. 경 피고인 A으로부터 “ 지금 어민 200~300 명이 어업피해 보상이 적게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현장으로 들어와 시위를 할 수도 있다” 는 말을 듣고는, 어민들이 J 사업 업 관련 보상에 불만을 갖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시위를 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2. 6. 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오일탱크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B로부터 ‘ 회사와 어민들 간의 보상 관련 협의 시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어업피해 보상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무마해 달라’ 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1. 1. 경 피고인의 선배인 A 운영의 K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L 주식회사’ )를 거쳐 1억 6,500만 원을 받고, 2012. 12. 21. 경 같은 방법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업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7,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 증 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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