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0 2020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6:23 경 안동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짚 레 니게 이드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 측정요구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자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