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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23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 정 234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25 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5. 22:00 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연수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 정 3049 피고 인은 2017. 9. 14. 08:40 경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5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F의 승객이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 15:00 경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레드 와인 250㎖ 5 병을 마신 후 계속하여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공중으로 휘저으며 영어로 “ 술을 달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술을 제공하지 않자 주방( 갤리 )으로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에게 영어로 “ 술 줘 왜 안 줘 ”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따져 묻고, 승무원 G(41 세, 여) 이 인터폰을 드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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