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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9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9. 18:32경 광주시 B에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인 C 자동차에 손님을 태운 다음, 같은 날 18:41경 광주시 D에 위 손님을 내려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6,000원을 지급받아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부터 2020.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CD,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3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3회의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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