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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1 2016고단87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구진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13:04경 이천시 마장면에서 이 사건 차량에 손님 1명을 태워 광주시 도척면까지 여객운송하고 그 대가로 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의뢰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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