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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13 2015가단510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09. 4. 2. (별지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피고의 입원 등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을 이유로 세안종합병원 등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입원일당 및 의료비 등 합계 52,747,7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2) 치료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안종합병원, B병원, C병원, 동신대목포한방병원, D한방병원, E한의원, F병원, G정형외과의원, H정형외과의원, I한방병원, J병원, K한방병원, L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사고 및 질병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라 입원의 필요가 없다고 밝혀진 입원기간 62일에 대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기지급된 보험금에서 부적정입원기간(62일)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 합계 8,533,791원(= 상해질병입원비 1,860,000원 16대질병 입원비 4,340,000원 의료비 2,333,79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2009. 4.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407일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기간 중의 입통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52,747,7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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