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1.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과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8. 17.부터 2015. 5. 12.까지 총 89회에 걸쳐 1,3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중 2015. 4. 29.부터 2015. 5. 12.까지의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88회의 입원치료(입원일수 총 1,295일)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0. 9. 7.부터 2015. 4. 29.까지 합계 69,629,342원의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이하 ‘별지 2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자 월납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1 라이나생명 무)가족사랑플랜보험 2009. 6. 9. 95,420 45,240,000 입원일당 등 보장 2 ING생명보험 무)라이프정기보험 1종 5년 만기 2009. 7. 9. 80,996 72,208,837 입원일당 등 보장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0904 2009. 7. 20. 이전 미확인 96,374,772 미확인 4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10. 1. 21. 51,668 69,629,342 합계 228,084 283,452,951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과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익산세무서에 사업이력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정형외과의원, C신경외과의원, D한의원, E정형외과의원, F정형외과의원, G요양병원, H정형외과의원, I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