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602㎡를 인도하고, 위 지상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3. 6. D 명의, 1998. 2. 9. E 명의, 1998. 12. 22.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이팝나무 2그루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6.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은 장기간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방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거나, ② 위 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이팝나무 2그루의 수거를 구한다.
③ 또한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어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대금 200만 원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6.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96. 11.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