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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6.경 피해자 C와 전북 진안군 D 및 E 일대 토지에 관하여 2013. 3. 31.까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토지에 이팝나무 묘목을 심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D 및 E에서, 피해자가 약정된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원상회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천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약 3만 주를 파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적도 및 면적 계산 자료, 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 견적서 등 첨부 관련, 이팝나무 구매자와 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충실히 지급함은 물론 피고인과의 원활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자신이 심은 나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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