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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42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답 633㎡ 중 468/633 지분에 관하여 199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4. 27.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답 633㎡ 중 468/63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대금 6,3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과금 등 제반 비용 23,506,654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기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파 등 작물을 심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편 그 목적물의 관리 보존의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민법 제567조, 제587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익비 및 필요비, 세금 등 관리보존비는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이상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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