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2고정13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김해시 E교회에 부임한 목사인바, 피고인이 이전에 재직하던 목사보다 많은 월급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F이 문제 제기를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3. 6.경 위 교회 2층 교육실에서 G 등 위 교회 신도 수명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H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F 집사는 H종교단체다. 교회 일에 반대하면 다 H종교단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