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C가 전화,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회피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2. 12. 18:00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C 부부를 발견하자 순간 화가 나 C가 처와 함께 기거하던 집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C가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옆쪽에 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그곳에 있던 옷 바구니에 던져 불길이 옷을 통해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1층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4. 4. F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2.경에는 F, C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F 등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F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