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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 선고 2017고합623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건조물침입
사건

2017고합623 현주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6. 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코너 안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던 중, 위 빌딩 5층과 지하1층에 있는 'D 교회'의 신도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4. 16:00경 위 C빌딩 앞 노상에 있는 위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소유의 F SM5 차량을 발견하자, 오른쪽 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4회 걷어차 찌 그러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여러 차례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4. 20:1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소유의 신도 환영 입간판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입간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건물에 옮아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교회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17. 6. 5. 08:45경 위 C빌딩 입구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빌딩 3층에 있는 'H 산후조리원'을 지나 5층에 있는 위 교회 본당 입구로 간 다음, 목재로 만들어진 보관함 위에 종이,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위 보관함과 거울, 위 건물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빌딩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 앞에 있던 신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지하1층으로 내려가 위 교회 소회의실 입구에 위와 같이 불에 타고 있는 신문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생아, 산모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빌딩의 5층 벽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건, 최초 목격자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 건, 재물손괴 사진 첨부, 방화현장 지하1층 현장사진 등 첨부, H 산후조리원 원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 역) )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와 간질 등의 장애, 질병이 있는 피고인이 교회 신도로부터 교회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건물 주차장에 있는 차량 두 대를 훼손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물건에 불을 놓아 건물 벽면에까지 번지게 한 것으로, 특히 위 건물 내 산후조리원에는 30여명의 신생아와 산모가 있어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상황의 규범 및 규칙을 이해하는 관습적 판단력이 심하게 부족한 수준이고 그러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차량의 소유자이자 교회 목사, 건물주 등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치료명령 대상자)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회내 처우 수단을 부가한다]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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