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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1: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한길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송원정신요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내원로 56에 있는 금호모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주행거리 짧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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