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1: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한길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면 용연리에 있는 송원정신요양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내원로 56에 있는 금호모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주행거리 짧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