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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같은 리 모래불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행거리 길지 않은 점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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