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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7고단80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0. 11.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B에게 “ 남수단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면 2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제안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자동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5. 경 B의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 중고차 할부대출을 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1주일만 명의를 빌려 주면 소개비로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뒤에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C은 피고인 및 B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3. 5.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의 처 F 명의로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2,76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G 과 48개월 간 매월 936,820원 할부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대포 차로 처분하여 현금화 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2,7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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