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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7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7. 05:00경 인천시 계양구 D아파트 507동506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생일파티에 갔다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0.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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