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ㆍ공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D의 2014. 11월 임금 1,42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7,354,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피해자들 모 두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