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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5 2016고정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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