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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6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값 지급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7cm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식칼사진

1. 112사건 신고

1. 피해자 D과 통화내역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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