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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7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0: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8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순번 6번),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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