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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0 2013구합2424
건축물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F, G, H 지상에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일반음식점 1층 237.13㎡, 2층 284.90㎡(일동), 목조 트러스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48.672㎡, 지하대피호 24.78㎡ 부속건물 조립식판넬조 초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5.94㎡,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217.92㎡(이동),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및 철골조 판넬아스팔트싱글지붕 3층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1층 442.62㎡, 2층 512.70㎡, 3층 276.01㎡, 지층 144㎡(삼동)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년경 위 삼동 건물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증축되었으나, 기존 증축되기 전 위 건물의 등기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나. I은 2004. 2. 6.경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건물 전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전부에 관하여 매각허가를 받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명의를 I으로 변경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I에서 원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자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3. 11. 2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전부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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