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7,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C 대 3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3.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구축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들어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4가단10185호로 제기하여 2005.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층 ㉠ 부분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122.6㎡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층 ㉠ 부분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43.6㎡(이하 위 건물 모두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고, 금 1,884,000원 및 2004. 10. 28.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182,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11. 17.부터 2015. 8. 24.까지의 월 차임은 298,63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5. 7. 21. 선고되어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 즈음 상당까지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전소 판결 당시 보다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