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바 없고 유사 수신행위에도 가담한 적 없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의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모두 함께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당 심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 이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서 필수적 국선 사건이므로 국선 변호인 비용은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