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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1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바 없고 B이 무단 날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 판결은 법령의 위반이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25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의 증인 B의 법정 진술을 모두 함께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령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법행위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공인 중개업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하였으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금에 대한 형법 상의 추징을 면하여 주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당 심의 소송비용 중에서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필수적 국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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