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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55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본인이 2015. 6. 5.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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