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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5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11. 24.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서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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