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노14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2020. 9.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2020. 10. 22. 송달 받고 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친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