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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4고단79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6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9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F에 있는 슈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G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집을 공시 지가보다 싸게 구입하여 그 집을 공시 지가 금액으로 식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액수만큼 물건을 사서 팔면 이득이 남는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을 빌려 주면 빌려준 금액의 23%에 해당되는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삼성 에버랜드에 약 9,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 주) 현대 그린 푸드에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 주) 금창에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각각 있고, I 등에 대한 개인 채무만 3억 원 이상 이르러 일명 ‘ 채무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 초순경 거래처 부도로 인해 6,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아 물건을 팔아도 거의 이익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 주) 현대 그린 푸드에 제공한 기존의 담보는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 주) 현대 그린 푸드로부터 더 이상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0. 경 ( 주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 경부터 2013.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8,87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5. 경 부산 해운대구 J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피해자 외삼촌 K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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