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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D’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원 5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그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5.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수익금을 더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위 원금과 추가 지급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위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 부지에 관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투자 원금 및 추가 지급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4.부터 2015. 9. 1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저당권 해지증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차입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 은행통장거래내역서(C), 타행송금확인증,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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