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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06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27,459,312원및그중826,410,984원에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계약상대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비율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피고 A D 100,000,000 (90,000,000원으로 감축) 100% (90%로 감축) 2015. 6. 25. 2016. 6. 24. (2017. 6. 23.까지 연장) 기업은행 2 피고 회사 E 190,000,000 95% 2013. 6. 20. 2014. 6. 20. (2017. 6. 16.까지 연장) 기업은행 3 피고 회사 F 540,000,000 90% 2013. 6. 20. 2014. 6. 20. (2017. 6. 16.까지 연장) 기업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3)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율은 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2003. 4. 17.을 기준으로 보증채무 이행 후 3월까지는 연 14%, 3월 초과시는 연 16% ,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6. 10.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6. 9.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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