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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직원이다. 가.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7. 26.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 H, I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①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신용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그 변제금을 중도금으로 간주하며, ③ 잔금은 14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J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D 명의로 인수하고, 위 잔금과 경남은행 채권의 원리금 차액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D의 지분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체결하면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

) 신청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경남은행의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자가 연체되어 곧 경남은행의 임의경매신청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D 명의로 경남은행의 위 채무를 인수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연체 사실, 경매절차 진행 예정 사실을 묵비한 채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를 한 후 경남은행의 동의를 받아 D이 위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자가 D의 지분을 인수하여 위 채무 상당액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9. 4.경 피해자 E의 직원 K에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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