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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53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이유

1.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16. 2.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신규 등록을 마쳤다. 2) B는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2. 2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대출원금 30,870,000원, 대출기간 2016. 4. 8.부터 2022. 3. 14.까지, 월 불입액 520,390원, 이자율 연 6.6%,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할부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6.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청 접수 제162272호로 채권최고액 6,174,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3) B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9. 20. 남편이었던 C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시청 접수 제52394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을 마쳐 주었다. 4)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5) 원고는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제649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174,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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