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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1.15 2013가단68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목록 제1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2012. 9.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는 2005. 11. 21. 소외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C는 2012. 9. 11.경부터 위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대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5. 9. 현재 C가 미지급한 신용카드 대금은 16,735,958원이다.

3) 한편 원고는 2012. 12. 6.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2. 12. 10.경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C와 피고들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 1) 피고들은 C의 아들들인데, 별지목록 제1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 A와 C가, 제2 자동차에 관하여는 피고 B와 C가 각 1/2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2. 9. 20.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 중 C의 지분 1/2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주문 제1, 2의 각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총칭하여 ‘이 사건 자동차’라 하고, 위 각 매매를 총칭하여 ‘이 사건 매매’라 하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총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

). 3)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각 지분이 그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2. 9. 11.경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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