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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321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13면 12째줄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 및 감정인 G의 2020. 2. 6.자 보완감정결과에’로 고친다.

제14면 아래에서 6째줄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고친다.

제15면 8째줄 ‘감정인 G의 감정결과’를 ‘감정인 G의 감정결과와 2020. 2. 6.자 보완감정결과’로 고친다.

제16면 아래에서 8째줄 ‘70% 감액’을 ‘70%로 감액’으로 고친다.

제17면 2째줄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7면 2~3째줄 ‘원고들이 구하는 약정이율’을 ‘약정지연손해금률’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추가 간접공사비 채권 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기연장에 관한 각 변경계약에 추가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들이 추가 간접공사비에 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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